​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검찰 “관련 모든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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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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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보고 후 진상조사 추진도 조사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단 관계자는 “서 검사가 오전 10시에 동부지검에 출석했다”며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서 검사의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을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로부터 사실관계 청취를 마무리 짓는 대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 법무부 직원 등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도 들을 예정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물론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통영지청 발령으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했지만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 검사가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를 폭로하며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에는 성폭력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등이 참여했으며, 부단장은 박현주 부장검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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