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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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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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주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을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유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너무 부담되면 국민 통신비에 영향을 준다”며 “그래도 정부가 확보해야하는 금액이 있어 그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확보에 나선다. 경매가 과열될 경우 이통3사의 투자부담이 높아져 통신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행보와는 반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다. 지난 2016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망 구축을 위해 이통3사가 지출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약 8조였다.

유 장관은 “적정대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도입 의무화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율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협의 혹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선택약정할인 폐지로 인한 통신비 상승이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조정해 통신비 인하에 성공한 만큼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선택약정할인 시행은 단통법에 명시돼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이통3사가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지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유 장관은 “어려운 문제”라며 “이에 대해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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