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오는 6월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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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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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사 설립 근거 마련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국토부는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해외 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직무 분야도 건설에서 건설과 엔지니어링까지 확대했다.

신고 없이도 해외 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을 지방공사로 제한하던 것도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까지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공사는 오는 4월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와 설립 등기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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