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공모형 리츠 세제 혜택 확대되나?… 정부, 연내 인센티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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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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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간 6개월→3개월 단축… 공모 유도 위해 공모의무 면제요건 축소

 

정부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기존 사모형 리츠의 공모형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의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현재 대부분의 리츠는 폐쇄적인 사모형으로 운영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형 시장의 비중은 매우 작은 실정이다. 작년 말 현재 국내 리츠는 193개, 자산총액은 31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상장된 리츠는 4개에 불과하고 자산은 3000억원(1.10%)에 그친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안에 리츠의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투자위험이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는 상장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한다.

또 비개발·위탁관리형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만 부동산자산으로 간주하던 간주부동산제도를 폐지한다. 총자산의 70%가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돼야 상장이 가능한데 현재는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 중 20%만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되는 탓에 부동산자산 70%를 채울 수 없다.

국토부는 사모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을 축소한다.

공모의무 면제 요건이던 리츠의 연기금 투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리츠의 경우 등록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하는데 사모리츠는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하면 이같은 의무가 면제됐다.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공모면제 요건인 채무상환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공모의무 면제기한도 7년마다 재심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대신 국토부는 기존 사모리츠 합병 등을 통한 공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츠를 팔거나 배당받을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에 대해 취득세, 배당세 등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리츠 상장은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꾸준히 리츠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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