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관리처분 반려시 조합원 수억 부담금…“반려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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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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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인 반려사례 없고 인가과정에 보완절차 있어 반려하기 쉽지 않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시 및 구청 재건축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관리처분 인가 기신청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나 신청서 등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강조하면서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더라도 반려될 경우에는 신청이 무효가 돼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완 절차 등이 있는 만큼 재건축 추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반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11~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13개 단지, 총 1만8009가구다.

이 가운데 이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서초구 ‘신반포15차’와 강남구 ‘일원대우’, ‘개나리 4차’ 등 3개 단지를 제외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송파구 ‘잠실진주’ 등 10개 단지는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앞서 국토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부담금이 최고 8억원 이상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고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는 등 압박하면서 일부 단지는 한 달 새 호가가 2억원이 뛰는 등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대한 절차나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구청에서 일부 절차나 서류 등을 문제 삼아 관리처분 인가를 반려할 시에는 신청 자체가 무효가 돼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반려가 된다면 다시 접수해야 해 결국 무효가 되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해당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간 재건축 기대감에 가파르게 올랐던 이들 단지들의 시세가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당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최근 시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시에는 시세가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관리처분 심사에서 구체적인 반려 사례가 없고 인가 과정에 보완 절차 등이 있는 만큼 중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려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다른 전문가는 “관리처분 인가 과정이 법률적으로 보충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 등은 반려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들 단지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준이 아니고서야 반려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신청 당시 시공사 도급계약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잠실진주 아파트 등의 반려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반려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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