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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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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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날부터 실명확인을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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