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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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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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긴급 면담

  • 31일 공공기관운영위서 최종 결정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및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전환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채용 비리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금감원이 요주의 기관으로 떠올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과 최 원장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개최를 앞두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나아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이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공기업 전환 논의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버넌스 이슈로 접근하면 준법감시인 등을 다 갖춰 문제될 것이 없다"며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이들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방만 경영 문제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기업 전환이 검토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이어 공공기관 분류에서 감독 수위가 가장 약하다. 인사와 예산 집행이 통제되지만 공기업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에서는 제외된다.

내부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영평가는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기업 투자활동도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제약이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또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사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은 각각 특수하게 적용하고 있는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에 우선한다. 현재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은 각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운법이 적용되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기재부가 반대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전환은 물론 금감원의 경우 국회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공공기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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