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비산먼지 단속 강화...'드론'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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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1-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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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촬영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오는 4월 3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감시용 드론 7대를 활용해 살필 예정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공사장 토사 하천 유출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한다. 비산먼지 행정처분은 1차로는 과태료 또는 벌금 개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가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도는 비산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지정리 등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기준인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박성남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령개정 건의 및 우수사례 전파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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