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안전관리 총제적 부실...불법증축ㆍ스프링클러 미설치ㆍ비상발전기 작동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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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송종호 기자
입력 2018-0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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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달 5일 국가안전진단 실시…범정부 통합지원 본부 구성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 마련된 밀양농협 가곡점 기자실에서 이병희 밀양 부시장(오른쪽)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과수 합동감식반은 28일 오후 3차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감식반은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유입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1층 응급실에서 어떻게 5층까지 연기가 빠르게 유입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식반은 "4가지 경로에 따라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감식반이 추정하는 연기 유입경로는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2층 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중앙계단 복도 방화문 틈새 △1~5층 공동구(배관 및 전선 통로) 등이다. 특히 2층 여자 화장실을 통해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식반은 또 화재로 병원 전체 건물이 정전됐을 당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세종병원의 비상발전기는 자동 발전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 발전기”라면서 “감식 결과 병원 뒤쪽에 있던 비상용 발전기에 수동작동 흔적이 없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던 환자 일부가 숨졌다. 이 때문에 해당 사망자들이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전 인공호흡기가 정전으로 멈춰 작동을 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된 점도 정전과 관련 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밀양시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병원 무단 증축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복지부 매뉴얼 준수 여부 및 환자 손목 결박 등에 따른 구조 지연이 꼽히고 있다.

또 밀양 세종병원은 2011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으로 증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이 난 세종병원 내 불법증축 규모가 147.04㎡이며,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에도 불법 증축 면적은 19.53㎡라고 밝혔다.

불이 난 세종병원 불법건축 부분을 보면 1층은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 가림막 연결통로(23.2㎡), 4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창고(25.01㎡), 5층은 경량 철골조 식당 부근 창고(58.5㎡)로 확인됐다.

지역 내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밀양시도 세종병원 측의 무단 증축 사실을 알고도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번 화재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병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돕는 스프링클러가 단 한 개도 없었다. 세종병원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견 병원인데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합동분향소에는 이틀째 시민과 각계각층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4500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에 화재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조기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교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쓰인다.

정부는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도 구성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가족 상담과 장례, 부상자에겐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각각 지원 중이다.

정부는 또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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