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두번째 손해배상소송··· 40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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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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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 소장 제출··· 1인당 30만원 청구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매장 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7일 법무법인 휘명에 따르면 휘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애플,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403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이폰 판매대금을 1대 당 100만원으로 봤을 때 아이폰 성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두번째 소송이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122명의 소비자를 원고로 애플에 1인당 2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한누리도 26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신청을 마감하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국내 소송 참여 소비자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누리에 소송 참여 희망을 밝힌 소비자는 지난 19일 기준 39만 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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