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1명·시립대 3명·전주교대 1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드러나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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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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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입 장애인특별전형에서 서류위조가 드러나 5명이 입학취소 처리됐다.

교육부는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99개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 전주교대 1명 등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대는 2014학년도, 서울시립대는 2013년도 1명, 2014학년도 2명으로 입학취소 처리가 됐고 전주교대는 2014학년도로 입학취소가 진행중이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시각장애 6등급인 경증장애인으로 위장해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 각 대학은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지난달 대학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24 발급서류의 경우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온라인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그 외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에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도 내달 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2013∼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 서류가 현재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해 서류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검사기록지를 포함한 종합병원진단서, 학교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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