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자금세탁·조세포탈 막는다...금융당국,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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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1-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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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의심거래 분석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한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조세포탈, 유사수신 등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의심 거래를 전담한다. 

FIU의 분석이 끝나면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금융당국의 의심거래로 분류하는 기준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천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와 법인·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발표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실은 FIU 원장을 지냈던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담당한다.

아울러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편성했다.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기능에 대한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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