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음달부터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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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정태석 기자
입력 2018-0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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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다음달부터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25일 안성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정비용역을 가동해 주요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우선 계도 차원에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고발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는 10만 원, 여기에 1㎡마다 초과 시에는 10만 원씩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법 사안에 대해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도로관리팀(031-678-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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