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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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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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결혼 특별휴가 30일 안에 쓰고 싶을 때 쓴다

 교육공무직원이 결혼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어진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제도(본인결혼)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바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특별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본인 결혼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충남도교육청 정황 기획관은 “특별휴가 제도는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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