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조윤선 다시 구속...박근혜 前 대통령도 공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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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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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윤선 징역 2년 다시 ‘어둠’ 속으로

▲경향신문
▷블랙리스트 공범 박근혜
-항소심 법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적 지원배제,
-중대한 위법 김기춘 ‘징역 3년→4년’ 조윤선 ‘집행유예→징역 2년’ 법정구속


▲동아일보
▷6개월만에 재수감 조윤선, 하고싶은 말 묻자 고개 가로저어
-블랙리스트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박준우 前수석 항소심서 증언 바꿔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도 영향
-김기춘 ,형량 1년늘어 4년형
-朴 前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돼

▲중앙일보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1심 집유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김기춘은 1년 늘어나 4년형
-고법, 박근혜도 공범으로 인정


▲한국일보
▷“ 블랙리스트 사건 정점에 박근혜” ... 뒤집힌 1심
-‘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 1심보다 중형
- 재판부 “ 다른 견해 표현한 문화를 억압·차별하면 전체주의 길 열려”
-朴의 직권 남용·위법 행위 질타


▲서울신문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
- 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조선일보
▷전임자 입과 靑 캐비닛 문건, 조윤선 재판 뒤집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1심 무죄 깨고 징역 2년 선고
-김기춘은 1년 추가돼 4년刑
-재판부 박 前대통령도 공범


▲한겨레
▷‘보수 대통령은 좌파 배제 가능’ 1심 판결 깨졌다
-블랙리스트 2심 법원, ‘박근혜 공모’ 인정
-“박, 지원배제 보고 받고 승인” 판단
-‘창비’, ‘문학동네’ 등 특정해 지시도
-“문화 억압 땐 전체주의 길” 경고
-‘좌파 배제’ 위법한 지시 책임 물어

▲서울경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朴, 보고 받고 승인
-고법 직권 남용에 해당
-조윤선은 2년 6개월만에 재수감 김기춘 2심서 징역 4년 1년 늘어


▲한국경제
▷6개월 만에 재수감된 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징역 2년
-‘靑 캐비닛 문건’ 등이 영향 미쳐
-김기춘 前실장 징역 3년 4년


▲매일경제
▷조윤선 징역2년…18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靑 캐비닛 문건 결정타…1심 무죄 뒤집고 유죄 인정
-김기춘도 징역 3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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