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인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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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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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물가와 저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고려해 5%로 낮춰

서울 동대문의 한 상가 밀집지. [사진=김종호 기자]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5%로 다시 한 번 낮추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조정 시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크게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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