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고객 돈은 '눈먼 돈'? 일부 거래소 '고객 돈' 임원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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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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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위법 사실이 대거 발각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23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지정해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모은다. 그런데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모은 이용자의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A사는 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은 뒤,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냈다. 이어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B사는 4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고서는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586억원을 보냈다. 이 586억원 중 576억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C사 명의의 두개 계좌로 각각 376억원과 200억원이 이체됐다. 

금융위는 "일반 법인계좌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대표자간 금융거래에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을 인출한 후 여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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