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 "거품 많이 빠지겠네" "미성년자 막은건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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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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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미성년자도 거래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너희들이 뭔데 뒷감당도 못할 폐쇄라는 강경책을 처음부터 내놓냐. 실명제. 거래금액 제한이나 지금처럼 보고 등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th***)" "뭐가 ㅂㄷㅂㄷ이야? 일반인들은 그냥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야. 검은 돈으로 하려는 놈들이 망한 거지ㅋ 정상적으로 코인 하는 사람들은 호재(or****)" "당연한 거 아닌가? 가상 계좌를 통한 불법 자금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 개인 개미들은 피해 볼 것도 없지만 검은 돈 내지 지하자금 비자금 그 외 불법 자금들이 작살나게 생긴 거지ㅋ 거품이 많이 빠지겠네(bo***)" "가상 계좌로 입출금 하지 말고 실명계좌로 입출금 하라는 이야기임. 가상화폐시장에서는 호재(gr***)" "미성년자 막은 건 잘한 일(ss****)" 등 반응을 보였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가상 계좌는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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