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3자 사기 수법으로 상품권 편취한 일당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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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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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3자 사기 수법으로 상품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안정균) 수사과는 23일 인터넷 유명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7명으로부터 90여회에 걸쳐 총 3697만8,000원을 편취한 피의자 및 대포폰 명의자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타인명의 휴대폰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중고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신형 휴대폰, 컴퓨터 본체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물품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후, 문화상품권 업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휴대폰 14개와 포털사이트 아이디 440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대포폰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물품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중가격보다 싼 금액은 일단 의심해야봐야 하고, 현금결재를 유도하는 거래는 피하고,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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