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부동산은 그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3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P2P금융의 개인 투자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상품 한도는 기존 1000만원 그대로다. ‘부동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에 개선된 행정지도는 투자한도를 완화해 달라는 P2P 업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동시에 '부동산 쏠림'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화된 투자한도는 신용대출상품과 동산담보대출 투자에 한정된다. PF 등 부동산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기존 한도인 1000만원과 동일하다. 부동산 PF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A업체에서 신용대출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1000만원 더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상품에만 20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 여타 국가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만 유일하게 부동산 상품의 비중이 높다. PF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은 부동산 시장 하락 시 대거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P2P업체는 PF 상품의 공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대출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7일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이의 유효기간은 내달 27일로 만료된다.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해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