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관원,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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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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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유통단계별 집중단속(1.22.~2.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소장 장세흥, 이하 인천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인천사무소에서는 특별사법경찰 15명과 소비자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00명이 투입 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명절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이어서 설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연산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저가쌀을 추적하며,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DNA분석으로 외국산의 국산둔갑 판매를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버 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 단계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설 대비 명절 성수식품에 대하여 농관원 인천사무소는 식약처,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며 검역․검사자료 및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 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인천사무소의 기동단속반은 원산지 수사 전문가로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인천사무소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032-821-6060,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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