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세이프가드 발동에 "WTO에 제소…승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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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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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WTO 보장 권리 적극 행사"

  • 미국에 양자협의 즉시 요청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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