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23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3일, 대법원에‘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인천시민 건의문’접수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짐에도 420만 시민이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7월 14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