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폐쇄…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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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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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실명확인이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며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도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 등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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