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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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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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에게 2014년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금년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 올해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되며,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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