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국민청원 1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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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1-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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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 부모가 국민청원 시작 8일 만에 12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 시작 한 달인 다음 달 1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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