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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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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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행정법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정당 결정한 바 있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원도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부담금·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 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 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를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당 시·군·구 30%, 해당 시·도 20%)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해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한다.

이를 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한다.

한편, 국토부가 강남 4구 15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재건축 시장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이외에 1인당 3억∼4억원, 많게는 8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가인 8억4000만원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비상이 걸린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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