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확’ 푼다]폐·팔 합법적 이식 가능...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 등 위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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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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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허용·後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신산업 테스트 허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사람과 로봇, 공장 내 공동작업 가능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자료=관계부처]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 이식이 가능해진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t+Adviser, 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영상통화만으로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의 금융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선 허용·후 규제)' 방식과 신산업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드론산업 육성·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이하 국토부) 방안 등의 규제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간·신장 등 13개 장기·조직만 이식을 허용하고 있다.

안면과 족부 등 그 밖의 장기·조직도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질환이나 만성질환 유전자 치료 연구도 가능해졌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타 치료법이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 의료기술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새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의 경우 사전심의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제작·배급업체 자체 심의만으로 시장에 출시한 뒤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사업도 실시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고객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AI, 로봇 기술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없앤다.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등 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LiDAR)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한해 설치·운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라이다 설치는 도로교통법상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다.

사람과 로봇의 공장 내 공동작업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있을 때 로봇은 반드시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작업자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를 개정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영상통화만으로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업체의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건물을 2015년 말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한정하던 규정을 모든 적법 건축물로 확대한다.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LNG 선박에도 연료공급사업이 가능해졌다. 교통안전표지판의 발현 소재를 기존 광섬유에서 발광체로 넓혀 유기방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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