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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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박신혜 기자
입력 2018-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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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사진=김해시청제공]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3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 15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업소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한다.

김해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또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혹은 시 자금 대출 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 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주촌면 농소리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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