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참사 사망자 6명으로 늘어,경찰“살인죄 적용 검토 안해,‘겁나 자수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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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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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법정형이 더 높아”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인 20일 오후 유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3시쯤 발생한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참사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방화 참사 피의자 유 모(52)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혜화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21일 기자에게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유씨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기 때문에 유씨가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

실제로 현행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164조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음식점 배달원 유씨는 20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으로 돌아와 이 날 오전 3시 8분쯤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이 형사는 “유씨가 자수한 이유는 모른다”며 “유씨는 현재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조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서 할 것이다. 필요하면 유씨를 서울혜화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하든지 서울혜화경찰서 형사들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가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는 “유씨가 자수한 것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참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김 모(53)씨가 21일 오후 숨져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김 씨는 화재가 난 직후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한 상태로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김 씨 외에 다른 부상자들 중에도 3도 전신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 있어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이후에도 추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참사로 사망한 세 모녀인 박 모(34)씨와 14세, 11세 두 딸은 지난 15일 전남 장흥에 있는 집을 떠나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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