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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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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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67명에게 매월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지난 19일 첫 수장을 지급했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었지만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날 시는 시장실로 복지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모(81)씨는 “이제 복지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며,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해주니 감사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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