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착, 수혜 사각지대 차단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1-21 0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월 1회,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주1회씩 근로현장 점검

 ▲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점검차 노동자들의 근로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과 시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소상공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체감경기에 대한 사업주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고 정책홍보를 이어갔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

정책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대상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되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월 1회 행정부시장을 점검반장으로, 주 1회 경제산업국장을 점검반장으로 2월까지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