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조작 시도, 세종시 교육공무원 '구속⇒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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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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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상태 운전… 상황 불리해지자 신고자 겨냥 '협박과 폭행' 무고

  • 1심 판결 법정구속,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석방…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 결의

 ▲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정 구속된 세종시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으리 처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도중 법정 구속됐던 세종지역 한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새벽께 세종교육청 장학사였던 A씨는 세종고속시외터미널에서 유성에 있는 자택까지 20㎞ 가량을 운행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143%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음주운전 신고자가 자신의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했다"며 B씨를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A씨에 대해 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목격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감생활 3개월 여 만에 풀려나 교육공무원 신분을 되찾게됐다. 시교육청은 A씨에게 중징계 처벌로 정직 1개월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조작 시도했던 교육공무원 A씨, 교사로서 윤리·도덕성은 어디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검찰 조사에서 사건조작을 시도하고 신고자를 둘러싼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타인의 양심적 증언을 협박과 폭행으로 둔갑시켜 고소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이미지의 소유자로 알려진 교육공무원이 없는 말을 지어서 사건을 물타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된 A씨를 본청 장학사에서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한 것은 오히려 영전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과정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거짓된 진술로 사건 조작을 시도했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 교직에 복귀했다. 

판례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는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A씨는 가설을 꾸며 사건 조작을 시도했고 음주운전 목격자를 고소하면서 죄질이 불량해 법정 구속됐고, 목격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라는 명분으로 정직 1개월을 결의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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