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0일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성매매 거부당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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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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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는 성매매 요구를 거부당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일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중국 음식점 배달원 유모(53)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를 조사 중인 서울혜화경찰서의 한 형사는 20일 “오늘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씨는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곳으로 가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며 “주취 상태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요구를 거부당한 유씨는 앙심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2만원 상당)를 구입해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후 유씨는 112에 신고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고 여관 인근 대로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씨가 방화하고 스스로 신고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씨에게는 방화나 주취폭력 전과는 없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7분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장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이 날 오전 6시 55분 완진됐고 투숙객들 중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 사상자들 중엔 장기 투숙하는 저소득층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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