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계는 지금] ② 가상화폐 규제, 국제사회로 확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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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1-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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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G20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가상화폐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규제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가상화폐가 테러조직의 자금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시세 변동이 기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가상화폐의 국제규제를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사진=프랑스 재무부) 


지난 18일 부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가상화폐에 대한 공통된 우려에 따라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도 “시민들에게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를 만들어 그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르메르 장관은 전문가들을 소집해 규제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시킨 상태다. 현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제출하려는 ‘가상화폐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들은 가상화폐를 주식, 국채와 같은 ‘유가증권’으로 취급해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규제하겠다는 방안이다.

일본도 프랑스와 독일의 가상화폐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금융청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과 고객 자산관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일본 국내 가상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판매와 중개업자에 대한 제약이 강해져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상화폐를 일찌감치 규제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가상화폐기술을 사용한 자금조달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시키고, 국내·외 거래소를 모두 폐지했다. 일부 거래소가 규제를 피해 해외로 거점을 옮기자 중국 당국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한 상장지수펀드(ETF) 인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SEC는 10여종의 비트코인 금융상품에 우려를 표시하며 관련 업체에 서한을 보내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SEC는 서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가상화폐 규제강화가 유럽으로 퍼져가는 모양새”라며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프랑스와 독일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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