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도지구 통·폐합…'​미관지구’→‘경관지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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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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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지구'→'보호지구'로 통합…최저고도지구 폐지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미관지구’가 ‘경관지구’ 등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이용 계획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됐다.

또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다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정시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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