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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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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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2월 한 달 동안 시 공동주택관리과 방문·우편 접수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과 주민 공동체 소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2018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수원시 아파트 전경.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주민 복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분야는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지하주차장 FM방송 수신시스템 설치 △단지 내 도로·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놀이터·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과 녹지 조성 △문고 시설 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 등이다.

공동주택 준공 연수, 세대수, 지원금 신청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는 △주민 대화방·토론방 공간 조성, 공동주택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구축 등 주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사업 △층간 소음, 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함’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합목적성, 효과 및 지속성, 실현성 등이다.

2개 분야 전체 지원 규모는 17억 원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CCTV 설치사업은 최대 1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 2018년 1월 1일 기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 단지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 시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선정됐거나 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필요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의 ‘도시’ 아이콘을 선택, ‘주택→주택공지사항’에 등록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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