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이후 검찰이 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추가로 기소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세 명이 처음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왔고 3분 뒤 정 전 비서관이 들어왔다. 정 전 비서관이 입정하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힐끗 바라봤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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