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이익"..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내부 거래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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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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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3일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부정적 의미로 크게 출렁거렸다. 변동성 원인은 미성년자 거래제한, 과세 검토 등이 담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였으며, 가상화폐 시장에서 악재가 분명했다.

하지만, 해당 악재를 피한 투자자가 있다. 가상화폐 대책 발표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해당 직원은 발표 이틀 전 보유한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했다. 이미 50%가 넘는 수익을 본 상태.

금감원 직원 내부거래 의혹이 나온 것은 18일 국회 정무위 회의였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금융감독위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직원은 작년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 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인터넷은 부글거렸다.

"금감원 직원은 내부 정보로 저런 투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naiv****), "정부가 도박이랬는데 금감원 직원이 도박도 모자라 도박판 정보까지 이용이라"(anycall****), "금융감독원장은 폐쇄한다고 나불거리는데 직원은 정보 미리 듣고 매수매도하는 게 정상적인 집단이냐?"(pand****), "아마 금감원 직원뿐 아니라 윗선에 있는 누군가는 다 해 먹었을 것입니다.(sooy****)" 등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내부 거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디시인 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금감원 직원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가상화폐 투자는 형법이나 특별법에 금지 행위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도박죄, 불공정 행위, 횡령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 내부 규정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직원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은 분노했다. "우리는 내부정보 없이 거래했는데도 징역살이 협박받았는데"(211.195.*.*),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가상화폐거래처벌규정도 없다? 거래소 폐쇄는 관련 규정이라도 있어서 국민 돈을 반 토막 냈냐?"(ohba****), "그래서 코인이 금융상품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네! 시세차익 본 금감원 직원은 코인은 금융상품 아니라 처벌 안 된다고 함"(@106_111_107****), "내부자 거래한 직원이 단지 한두 명일까. 더 커지기 전에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처벌 불가로 흐지부지 처리하고 싶은 거지. 코인 투자 전혀 안 하는 회사는 있어도 한두 명만 하는 회사는 없다고 본다."(ychb****)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관련된 당국 공무원들 내부자 거래 조사' 등 내부자 거래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록됐다. 청원 게시글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불법 도박꾼으로 묘사하는 당국에서 그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윤 추구를 한다."면서 "법무부와 금감원은 불법 도박장의 큰 손이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타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럴 때 법을 바꿔서라도 내부자 처벌하세요. 진짜 이거 처벌 안 하면 현 정부에 끝도 없는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라며 청원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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