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더 빨라진’ 롯데면세점, 全운영법인 AEO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18-01-19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8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서 AEO 공인증서를 받았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의 모든 운영법인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 한층 빨라진 통관이 가능해졌다.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하게 됐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 통관 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도 면세품의 통관일수 단축과 통관의 간소화와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AEO는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