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요일제 등 특약으로 車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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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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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나 요일제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방법을 19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진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특히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차주에게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준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다.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준다.
35세 남성 운전자의 쏘나타 차량을 기준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누구나'는 85만7940원, '가족 한정'은 79만1850원, '부부 한정'은 68만250원, '1인 한정'은 67만9590원이다.

'블랙박스 특약'도 유용하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차안에 고정·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으면 최대 7%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한편,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한다.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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