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천만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19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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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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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직업 없고 수천만원 부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18일 오후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49)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며 “김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채 3천만원이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해 2월까지 울산과 거제의 조선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지만 하청업체 경영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씨는 18일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강탈해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로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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