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이번엔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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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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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 여부 판단 위해 자료 검토 중”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해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한 병을 나눠 투여했다. 하지만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한 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며, 환자 한 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를 버리면 한 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기존 급여 청구 내역을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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