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발표직전 팔아 50%넘게 차익“공무원 1-2명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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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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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여만원 투자해 2000여만원 남아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

‘연합뉴스’가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 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처음 구입했는데 당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때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거래는 소액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 차례 매수ㆍ매도를 통해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마지막 매도 거래를 했다. 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는 원화로 2000여만원이 남아 수익률이 50%를 넘었다.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의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며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남겼으면, 금감원의 임직원 윤리 강령상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린 행위'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다.

A씨는 금감원 감찰 조사에서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른 채 팔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매도에 앞서 같은 날 매수 거래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어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전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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