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공정위 ‘갑질’ 판단 사실 아냐…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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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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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독일 의료기기업체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지멘스 한국법인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멘스는 아울러 “공정위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지멘스가 자사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비의 유지·보수서비스를 90% 이상 독점하고,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62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 의료기기를 수리할 땐 소프트웨어 비밀번호인 ‘서비스키‘가 필요한데, 지멘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키를 비싼 가격에 까다롭게 발급해왔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 4개 중 2곳이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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