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4년 이재용 독대...박근혜 공소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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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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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안가에서 한차례 독대했다는 사실이 추가됐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혐의 사실이 추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독대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사항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사흘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됐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은 없었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장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의 의무와 무관하게 지시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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