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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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8-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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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 -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최대 13만 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홍보활동 장면[사진=논산시제공]


 충남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강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업체를 방문해 실태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종유 사회적경제과장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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