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 만든 윤승한 회계사회에 'AI'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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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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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감법 개정 계기로 올해 회계개혁 원년 삼을 것"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사진=공인회계사회 제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다트ㆍDART) 설계자가 공인회계사회에 인공지능(AI)을 입힌다.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먼저 2000여개 상장법인 재무제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것"이라며 "다음에는 외부감사법 대상인 2만8000여개 비상장사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회계와 빅데이터, AI를 결합한 회계정보통합시스템을 내놓는다는 얘기다.

윤승한 부회장은 1998년 금감원에서 다트를 만든 인물이다. 2010년까지 금감원 주요 국ㆍ실장과 해외 사무소장을 지냈다. 공인회계사회로는 2014년 옮겼다.

윤승한 부회장은 "다트를 설계할 때부터 재무제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고 했다"며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그만뒀던 작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곧 시스템 구축을 맡길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르면 2월에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승한 부회장은 "회계법인이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감사에 앞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며 "10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경쟁사별, 국내외 기업별 비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핵심감사제도 새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재무제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경제 예측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올해를 '회계제도 개혁 원년'으로 삼고 있다. 자율적인 정화를 위해 '김영란법' 격인 행동강령도 내놓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지정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는 회계사 '갑질'을 막는다.

바뀐 외부감사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했다. 감사보수 5배까지 과징금과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린다.

윤승한 부회장은 "조직 폭력배는 최고 10년형인데 감사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기업 대표나 회계담당자보다 회계사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터졌을 때 아더앤더슨은 파산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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