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겨울철 재난예방 사전 방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가 최근 겨울철 대형건축 공사장 내 용접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위험 요인 제거와 겨울철 재난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관내 지역 공사장은 과천주공 7-2단지를 포함해 6개소다.

용접용단 작업장은 대부분 골조공사가 마무리돼 배관과 출입문 등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에 용접이 집중됨에 따라, 가연물 제거와 소화기 비치 등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16일 대표 발의된 용접·용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작업 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작업자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오년 서장은 “전년도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건이 발생해 소방기본법 제15조을 적용,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며 “올해도 용접부주의 위반에 대한 엄중조치와 정기적 컨설팅을 통해 소방공사 부실 방지, 불량 소방용품 근절 등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