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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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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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으로,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했을 때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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